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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유찰 = 기회? 반대로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
경매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 유찰 물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.
“오! 1번 유찰되면 20% 싸게 시작하니까 이득 아니야?”
맞는 말이에요.
하지만 “무조건 이득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.
유찰은 ‘싸졌다는 신호’이기도 하지만, 동시에 ‘리스크가 있다는 경고’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.
오늘은 1회 유찰된 경매물건의 진짜 의미와
그걸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.
🔍 유찰이란 무엇인가?
경매 입찰은 경쟁 방식입니다.
입찰 기일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해당 경매는 유찰되고,
법원은 최저가를 감정가의 20%씩 낮춰 다시 진행합니다.
유찰 횟수최저입찰가
없음 (최초) | 감정가 100% |
1회 유찰 | 감정가 80% |
2회 유찰 | 감정가 64% |
3회 유찰 | 감정가 51.2% |
즉, 1회 유찰된 물건은 처음보다 20%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.
✅ 유찰된 물건의 장점
✔ 1. 저렴한 낙찰 가능성
- 경쟁자가 줄어들어 보수적인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.
✔ 2. 실질 수익률 향상
- 동일 시세 매물을 더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면
수익률은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.
✔ 3. 분석 시간 확보
- 유찰된 동안 충분한 현장조사와 권리분석 시간을 가질 수 있음
- 서두르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
⚠️ 유찰된 물건, 왜 입찰자가 없었을까?
1.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
- 낙찰자 인수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
- 근저당권 말소 기준 이상으로 잡힌 위험한 권리
- 미등기 건물, 대지권 미등기 등
2. 점유 상태가 불명확하거나 위험함
- 명도 난이도가 높아 보임
- 실거주자가 ‘퇴거 불응’일 가능성
3. 위치/환경/상태 문제가 있음
- 입구 없는 땅, 옥탑방, 노후 주택, 단열불량
- 실제 거주/임대가 어렵거나 매도 불가능한 구조
4. 감정가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음
-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잡힌 감정가
→ 유찰은 시장 반응의 신호이기도 합니다.
✅ 유찰 물건 분석 전략
항목 | 체크 포인트 |
권리분석 | 낙찰자 인수 권리 여부, 말소 기준 권리 위아래 구분 |
점유자 정보 | 현황조사서 + 등기부 + 전입세대 열람 필수 |
시세 비교 | 실거래가 기준 시세와 감정가 비교 |
건물 상태 | 감정평가서 사진 + 현장 방문 병행 |
과거 입찰 이력 | 대법원 경매정보 → 낙찰 이력, 경쟁률 확인 |
✅ 유찰 물건 실전 예시
📍 물건 개요
- 서울 외곽 단지 내 아파트
- 감정가: 2억 원
- 1회 유찰 → 최저가: 1억 6천만 원
- 실제 시세: 약 2억~2.1억 원 수준
📍 분석 결과
- 권리관계 깔끔 (전세권 없음, 근저당 정상 말소 예정)
- 명도: 공실 상태
- 주변 유사 물건 입찰가: 감정가의 87~92% 수준
📍 전략적 입찰
- 1억 75백만 원 입찰로 낙찰 성공
- 실거주 목적 + 시세 대비 매입가 85% 수준
✅ 수리비 적고 명도 없음 → 수익률 안전한 구조
🧭 유찰 공략 전략 요약
전략 | 설명 |
감정가 재검토 |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|
공실 여부 확인 | 명도 가능성 높으면 적극 입찰 고려 |
전유찰 이력 확인 | 반복 유찰 물건은 구조적 리스크 존재 가능 |
유찰 기다릴 것인가, 먼저 입찰할 것인가? | 인기 지역은 유찰 전에 끝나기도 함 |
낙찰 희망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자 | 감정가 기준이 아닌 ‘내 기준 수익성’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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