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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낙찰받고 잔금 못 내면? 보증금 날아갑니다
경매는 ‘낙찰 = 계약 성사’입니다.
즉, 낙찰받으면 무조건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.
(※ 기한: 매각허가결정 ‘확정일’로부터 30일 이내)
❗️그 안에 잔금을 못 내면 → 보증금 몰수 + 낙찰 무효 + 기록 남음
그래서 경매는
✔ 입찰 전에 자금조달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하고
✔ 내 상황에 맞는 실전 조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게 중요해요.
✅ 자금조달의 3대 방식
방법 | 개요 |
① 현금 | 전액 자비 or 일부 부족분만 대출 |
② 전세레버리지 | 낙찰 후 전세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 납부 |
③ 대출 | 금융권 경매 전용 대출 (집단 or 개별) |
✅ ① 현금 납부 전략
✔️ 완전 현금 가능자
- 소액 물건 or 기존 자산 활용
- 장점: 금리 부담 無, 등기 즉시 가능, 속도 빠름
- 단점: 자금이 묶임 → 레버리지 효율 ↓
✔️ 일부 현금 + 대출 조합
- 예: 낙찰가 1.6억 → 1억 대출 + 6천만 원 현금
- 실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
- 대출 실행일 = 잔금일 맞춰야 안전
✅ 입찰 전부터 ‘은행사전상담’ 꼭 받아두세요
✅ 등기소 등기 가능일 + 대출 실행일 = 타이밍 조율 필요
✅ ② 전세 레버리지 전략
✔️ 개념
- 낙찰 후 매수 → 등기 완료
- 곧바로 전세 세입자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잔금 납부
- 실투자금 거의 없이도 수익률 극대화 가능
✔️ 핵심 조건
- 입지 + 상태 + 시세가 전세 수요 맞아야 가능
- 전세보증금이 잔금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만 성립
✔️ 주의점
- 전세 세입자 못 구하면 잔금 못 내고 보증금 몰수됨
- 낙찰 후 전입까지 시간 촉박 (보통 30일 이내)
✅ 전세 놓기 쉬운 구조의 매물만 입찰 대상
✅ 입찰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사전조율 필수
✅ ③ 대출 전략 (경매대출 활용)
✔️ 일반 대출과의 차이점
- ‘매매’가 아닌 ‘경매’로 인한 취득 → 전용 상품 필요
- 등기 전 실행 제한, 잔금 납부일에 맞춰 실행 필요
✔️ 대출 가능 조건
- LTV(담보인정비율): 보통 감정가의 70% 이내
- 물건 상태, 소득, 신용, 등기 기준 등 영향
- 은행, 캐피탈, 경매전문 금융사 등 다양
✔️ 서류 준비
- 낙찰 확인서, 매각허가결정서, 감정평가서, 신분증, 소득증빙 등
- 미리 대출 담당자에게 “경매용 대출”임을 명시해야 함
✅ 시중은행보다 경매 전문 브로커 연결시 승인 확률 ↑
✅ 보통 1주일 내 대출 실행 가능, 일정 여유 확보 필수
🧮 실전 조합 예시
상황 | 전략 |
현금 보유 5천만 원 | 전세레버리지 or 부분 대출 조합 |
현금 1억 + 대출 가능 7천만 원 | 총 1.7억 확보 → 낙찰가 1.6억까지 안전 |
현금 부족 / 신용 양호 | 사전 대출 승인 + 유찰된 저가 물건 입찰 |
실투자금 최소화 원함 | 전세 수요 풍부한 지역 → 전세레버리지 전략 |
✅ 입찰 전 체크리스트
항목 | 내용 |
총 투자 가능 금액 | 현금 + 대출 + 전세 합계 계산 |
낙찰 희망가 설정 | 감정가 대비 입찰가율 + 여유 자금 고려 |
대출 실행일 조율 | 은행 or 브로커와 ‘잔금일’ 맞춤 협의 |
전세 수요 여부 | 현장답사 + 중개사 2곳 이상 리서치 |
기한별 시뮬레이션 | 확정일, 잔금일, 등기일 등 날짜별 플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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