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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권리분석 끝냈다고요? “등기 안 된 위험”이 더 무서워요
부동산 경매에서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, 감정평가서만 보고
“이 물건은 깔끔하네!”라고 판단했다가 낙찰 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왜냐하면…
📌 등기부에는 안 나오는 ‘숨은 권리’가 있기 때문이죠.
대표적인 비등기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법정지상권
- 유치권
- 분묘기지권
이런 권리들은 감정가에 반영되지 않거나,
매각물건명세서에 ‘주의’ 표시만 있고 분석은 사용자의 몫입니다.
오늘은 이 세 가지 위험을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.
✅ ① 법정지상권
📌 개념
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,
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**자동 권리(법정지상권)**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즉, 토지는 내 것이 되었는데 건물은 남의 것,
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.
📌 발생 조건
-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고
- 건물 위에 근저당 설정 → 경매로 토지만 낙찰
→ 이때 건물주가 토지를 계속 쓸 수 있는 권리(법정지상권) 인정
📌 리스크
- 낙찰자가 토지를 소유해도 마음대로 활용 불가
- 임대료도 못 받는 경우 다수 → 경제적 가치 하락
📌 실전 피하는 법
- 건물과 토지 등기부 소유자 동일 여부 반드시 확인
- “토지만 경매?”, “건물은 별도?” 이런 물건은 일단 보류
✅ ② 유치권
📌 개념
부동산의 수리나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
공사비를 못 받았다면,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비용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.
등기 안 해도 주장 가능하며,
경매에서도 “유치권 주장함” 이라는 한 줄만 있어도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.
📌 실전에서 이렇게 발생
- 상가 리모델링 비용 못 받은 시공업체
- 건물주가 준공 후 대금 지급 안 함
- 경매 물건에 "점유자 불명", "유치권 주장", "공사 흔적" 등 표시됨
📌 리스크
- 점유자 퇴거 어려움 (명도 불가)
- 소송 필요 + 강제집행 가능 여부 불투명
- 수천만 원 손해 발생
📌 실전 피하는 법
- 감정평가서에서 “공사 흔적”, “미완공”, “철거 자재 있음” 등 표현 확인
- 매각물건명세서 ‘유치권 주장 있음’ 표시 시 초보자는 입찰 금지
- 현장답사 시 작업복 입은 점유자 or 사무실 흔적 있으면 의심
✅ ③ 분묘기지권
📌 개념
토지 위에 오래된 무연고 묘지가 있을 경우,
묘지의 점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묘지를 옮기기 위해서는
✔ 소유자 동의
✔ 이장 동의
✔ 법적 절차
모두 복잡하고, 보통 시간 + 비용 +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.
📌 실전 발생 예시
- 감정가 싸고 땅 넓은 토지에 유찰 반복 → 현장 가보니 묘지 있음
- 감정평가서 사진에 ‘묘’ 또는 ‘분묘’가 있음
- 현황조사서에 ‘묘지 있음’ 기재되어 있음
📌 리스크
- 낙찰 후 묘지 이전 불가
- 사용 제한
- 되팔기도 어려움
- 특히 종교적·문화적 저항감이 큼
📌 실전 피하는 법
- 감정평가서에 ‘묘지’ 표현 있는 경우, 절대 입찰 금지
- 항공뷰, 현장답사 병행 → 묘지 위치 직접 확인
- 장례 관련 표시(비석, 제단, 돌무덤 등)도 단서
✅ 요약: 비등기 리스크 정리표
위험 유형 | 등기됨? | 발생 상황 | 피하는 법 |
법정지상권 | ❌ |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다름 | 건물·토지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|
유치권 | ❌ | 공사비 미지급 후 점유 | “유치권 주장” 표시 시 무조건 제외 |
분묘기지권 | ❌ | 무연고 묘 존재 | 감정서·답사로 직접 확인 |
✅ 초보자의 행동 가이드
단계 | 할 일 |
감정평가서 보기 | “묘”, “공사”, “철거”, “미완공” 단어 체크 |
매각물건명세서 확인 | “유치권 주장”, “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” 문구 유무 |
등기부 등본 | 토지·건물 소유자 비교 |
현장답사 | 묘지, 시공흔적, 점유자 직업 확인 |
판단 기준 | 하나라도 이상하면 ‘입찰 보류’가 정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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